옥외광위 위반 키스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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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위 위반 키스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적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4.1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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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유해행위 집중단속 결과 13일 발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결과 옥외광고물 위반행위를 한 키스방 업주 등 8개 업소를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유흥업소가 밀집한 중심상업지역, 역 주변내 키스방과 DVD?노래방, 호프집, 소주방, 편의점 등의 청소년 유해 행위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 광고 행위를 한 키스방 6곳과, 청소년 출입제한을 어긴 노래방, 담배를 판 편의점 등 총 8개 업체가 적발됐다.

앞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11월 18일 키스방들의 광고행위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로 고시해 광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간판 등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광고행위를 하다가 적발됏으며, 노래방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키스방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현행법상 영업자체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어 단지 이를 광고하는 행위 ‘간판설치· 부착(연락처 포함),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검결과 불건전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접이식 소파, 세면대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중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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