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재로 ‘LH-시군간 기반시설 갈등’ 실마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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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로 ‘LH-시군간 기반시설 갈등’ 실마리 찾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4.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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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반시설 지원사업 단계적 추진 잠정 합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해당 시군과 갈등을 빚어왔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의 중재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도는 7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LH 관계자와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인 도내 10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재회의를 열어 양 측이 당초 맺은 택지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협약을 융통성 있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LH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경영 악화에 처한 LH에 자치단체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라고 통보한 바 있고, LH는 이 감사결과를 근거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해 시군과 갈등을 빚어왔다.

기반시설 설치협약은 LH가 해당 시군과 택지개발 지구 내에 도로, 역사, 도서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LH와 지자체가 협약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4조7,31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25개지구 2조4,378억원중 일방적인 중단으로 미집행된 사업은 20개 지구 1조6,945억원 규모이다. 

특히 해당 시군은 이들 기반시설이 약속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 때문에 크게 반발해왔다.

이날 중재회의에 참석한 LH 사업조정 심의실장은 “토지분양이 이루어진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대로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해당 시군과 지구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아직 토지분양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도로 개설 등 주민에게 홍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LH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이외의 사항은 LH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LH와 기초지자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서로 융통성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뒤 “앞으로 LH와 시군간 의견조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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