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뇌물수수’ 등 부패공직자, 관리자 자격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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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뇌물수수’ 등 부패공직자, 관리자 자격 영구 박탈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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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1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성폭력과 뇌물수수 등 5대 비위 연루 공무원의 관리자 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뇌물을 받아챙기거나 성폭력 등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 올해부터 5급 이상 승진, 교장 중임,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등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수립한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종래 징계 감경 배제에 추가하는 조치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폭력, ▲인사관련 비위 등 5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관리자 자격도 영구 박탈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감 자격연수, 사무관 승진, 장학사 임용 등 승진을 위한 각종 면접 및 역량 평가의 문항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반영하며, 일반직 3급 및 3급 상당 전문직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도내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 민관이 협력해 ‘자율감찰팀’을 발족한다. ‘자율감찰팀’은 25개 지역교육청별 1팀씩 운영하며, 비위행위 관련 정보 수집 및 암행감찰,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 외 경기도교육청은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부패방지 활동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행동강령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본인이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부패공직자가 관리자나 간부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기존 처분기준을 변함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직무감찰 또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 해의 청렴도 전국 5위에 만족하지 않고, 올 한해 ‘깨끗한 혁신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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