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 안건 ‘부결’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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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 안건 ‘부결’ 의원직 유지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2.2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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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판교주민센터에서 물의를 빚은 이숙정 시의원(36·여)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명 안건을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34명의 제적 의원 가운데 제명 안건 당사자인 이 의원을 뺀 3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제명안 처리는 무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을 제명시키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의원 최윤길)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과 100만 시민들께서 바라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협의회 김순례 대변인은 “이 의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번 임시회에서 마땅히 제명 처리되었어야 했다”면서 “제명처리에 반대하고 기권한 의원들은 진정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인지 고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1월) 27일 오후 전화 통화내용 중 공공근로 여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판교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MBC뉴스데스크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구두를 벗어 바닥에 팽개친 뒤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파장이 확장되자 지난 7일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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