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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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 신고 안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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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료 부과방식이 월별 부과제도로 변경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된다.
보험료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11.2.28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인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2011년에 한하여 기존 제도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2010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로 연락하면안내받을 수 있다.

▶ 방문접수 : 공단 지역본부(지사)
▶ 팩스접수 : 전자팩스(0502-077-3101, 0502-451-4100)를 이용하시면 자동수신 알림서비스를 제공.
▶ 인터넷 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우편접수 : 각 신고기한까지 도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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