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학금 수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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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학금 수여’는 “무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2.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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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교육감(김진춘 현 도의원) 때인 2007년부터 개최돼 온 장학금 시상식은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장학금 출연도 전례에 따라 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승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됐다”면서 “도교육감이자 장학재단 당연직 설립자인 피고인이 교육감의 지위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격려사 등을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해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해 12월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나눠주고, 격려사를 낭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혐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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