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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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1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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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먹는 것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 있다.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함께 음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뜻을 게다. 

최근 음식물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식당들이 잇따라 적발돼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가 연말연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정식집은 점검 대상 28곳 중 무려 21.4%인 6곳이 위반해 적발됐다.

서울시의 점검 대상은 100개의 음식점이었고, 14곳의 적발됐으며, 적발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10곳, 허위 표시 3곳,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곳 등이다. 뷔페는 32곳 가운데 6곳(18.8%), 고깃집은 40곳 중 2곳(5%)이 먹는 것으로 장난질을 쳤다.

그뿐 아니다. 얼마 전엔 수원시내 특급호텔 중식당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1급 이상 유명호텔 식당 23곳이 원산지를 거짓표기하거나 아예 표기안해 무더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유명호텔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시중의 일반음식점 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자들이 고객을 속여 가며 이득만 챙기려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들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쇠고기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음식이 표시 대상이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음식으로 배달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오리고기도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해 판매ㆍ제공할 때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쌀(밥류)은 현미나 찐쌀을 포함해 원형이 유지된 밥류는 꼭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쌀로 만들었더라도 죽, 식혜, 떡, 면류는 원산지 표시 품목에서 제외된다.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처 제공하는 것으로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가 필수다.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신고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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