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명 성매매 단속 걸린 업소 건물주, 알고보니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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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성매매 단속 걸린 업소 건물주, 알고보니 도의원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2.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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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남도 청양군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공무원까지 낀 성매수범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해단 건물의 주인이 현직 도의원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대전여민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충청남도의회 김아무개 의원이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로 최근 적발된 유흥주점 건물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이 유흥주점 업주는 6명의 여성을 고용해 1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왔으며, 92명의 성매수자들의 입건됐고 그이 가운데 10명의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문제의 건물은 A동-B동의 나뉘어 있으며, A동에는 단속된 유흥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고, B동에는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한쪽 건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바로 옆 건물에서는 성매매라는 불법 범죄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대전여민회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은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현직 도의원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건물주 또한 이득을 취득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여민회는 또한 “지역사회의 공정함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고 징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고, 소유주인 김모 도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김 의원은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8년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에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노래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04년 제정돼 시행중인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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