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가 진행한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의 징계 의결 요청 유보에 대해 “(비록 교육감의) ‘깊은 고뇌’라 할지라도, 개인적 가치가 직무수행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과 포기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와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합리와 이성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부적절한 공소권 행사“라면선”라면서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워 모욕을 주려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교육감이 지닌 의무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준법정신과 실천”이라 강조한 뒤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치에 대한 헌법적 가치는 그 어떤 법령이나 행정적 지침보다 우선한다는 원리를 확인시켜 준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라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인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와 압박, 검찰의 정치적 공소권 행사는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7월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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