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축 이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수원시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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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축 이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수원시 “누구 맘대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0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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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 “도청신축 비용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도청을 이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현재 이전이 보류돼 광교신도시 입주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청 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 광교 개발이익금 5천여억원을 들여 2013년 착공해 2015년 말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혀 논란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재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만간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한 뒤 이달 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도청 이전 완전 백지화와 규모 축소 이전 등 복수의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도청 신충 방안에 대해 수원시(시장 염태영) 신도시 개발관계자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표”라면서 “수원시가 경기도청 이전 비용을 왜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이익금은 사업지구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문에도 나와 있다”면서 “도청신축 비용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청과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맺은 협약서 제8조에는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은 사업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원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청이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할 수 는 없다”면서 “개발이익금은 수원시의 공공시설 보완과 확충을 위해서 다 사용돼야 한다”고 도의 의견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청의 신축비용은 경기도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수원시민의 돈을 결코 함부로 쓰 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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