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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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하시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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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단체들 절절한 호소에 경기도청 “법적 의무 없는 사무”

   
▲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청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청은 2011년 예산에서 삭감돼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이 유지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과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이 2011년 도청 예산에서 삭감됐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과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학교 등 교육이나 학교 활동의 보조 역할 담당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라 운영중이다.

장애인교육단체들에 따르면,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7천여명이며, 1900여개의 특수학급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돼 있다.

특수교육보조원 650명 중 350명은 교육청의 100%지원이고, 300명이 교육청(50%)-도청(30%)-기초지자체(20%)의 대응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더구나 이번에 도청이 예산을 삭감하면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안할 경우3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에서 50%의 인원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 장애인교육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경기도청은 현재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 삭감이 아니라, 도내 장애학생들의 인원 수에 맞는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안을 올려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실현에 도처어이 앞장서라”고 호소했다.

유경미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7년 동안 지속됐던 특수교육보조원을 단순간에 없애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현재 교육국은 학령기 아동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정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부 회장은 “아이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서 “예산이 들어든다면 아이들은 또 다시 고립되고 방치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측은 보도자료를 내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은 교육감(도교육청)의 고유사무로 경기도에는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는 사무”라면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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