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기소는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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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기소는 공소권 남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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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장학금 지급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고영인)은 2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한 것에 대해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담긴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다.

또한 같은해 12월 23일엔 1억9,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나눠주고 격려사를 낭독했고, 2010년 1월 27일 도교육청 주최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에서 42명에게 재단 이사장 명의로 4,10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에서 “기소내용을 보면 김 교육감이 2009년 12월 경기교욱장학재단이 주관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장학금지급사업은, 1975년 기금조성이 시작돼 2007년(당시 교육감 김진춘,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의원)에는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 발전하면서 농협 경기도본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해 온 계속사업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한 “행사장에서 격려사를 한 것은 교육감의 직무상 통상적 업무로 보아야 하며, 검찰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중평”이라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이 좌초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세간의 평대로 정치적 탄압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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