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철원씨의 트럭 기사 폭행 사건을 다룬 MBC 시사매거진 2580 화면 갈무리. ⓒ 뉴스윈(데일리경인) |
이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씨를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최씨가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탱크로리 기사 유아무개씨(52)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수표 2천만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가 적용됐으며, 당시 폭행 현장에 있던 회사 임원 곽아무개씨(36)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유씨에게 준 이른바 ‘맷값’이 회사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해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자난5일 MBC TV ‘시사매거진2580’에서 폭로된 최씨가 직원들을 삽자루나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고, 사냥개를 동원해 여직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일 SBS TV <8시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최씨가 수년전에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층간 소음문제로 협박했는지도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28일 MBC TV ‘시사매거진2580’ 보도로 폭로돼 열흘만에 구속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1월 28일 밤 방송된 MBC TV ‘시사매거진2580’에서 “믿기지 않는 구타사건”이란 제목 아래 세상에 폭로됐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8일. 최씨는 서울 용산의 한 사무실에서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화물기사 유아무개(52)씨를 알루미늄 방망이로 10여차례 구타했다.
당시 최씨는 다짜고짜 유씨의 가슴을 걷어 찬 뒤, 유씨에게 “엎드려라, 한대에 100만원씩이다“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했다. 유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구타는 계속됐다.
10대를 맞고 나서 유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치자 최씨는 “지금부터 한대에 300만원씩이다"며 3대를 더 힘껏 가격했다. 그뿐 아니다. 유씨를 일으켜세워 뺨을 때린 최씨는 유씨의 입에 휴지를 물려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입안의 살점이 떨어져 피가 흘렀다.
유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창피해 가족에게도 폭행당한 사실을 숨길 정도였다. 최씨뿐 아니라 회사 임원진들의 반응도 수준 이하였다. 회사쪽 관계자는 유씨가 매를 받고 돈을 받아갔기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사실은 2천만원 어치 안 맞았다”는 망발을 했다.
이같은 ‘시사매거진2580’의 보도에 시청자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또한 한 누리꾼이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0654)에서 최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이슈청원’을 시작했고, 8일 현재 3만8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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