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2심도 무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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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2심도 무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정당”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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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판결 이후로 미뤘다는 이유(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징격 10개월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 자체가 명백한 징계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범죄결과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하는 것은 교육기관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즉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해 온 것처럼 재량권 일탈 행위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오히려 정당한 직무집행임을 선언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한 유보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주관적 가치관을 이유로 징계를 확정적으로 거부했다’는 식의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이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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