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운동과 민주화의 ‘큰어른’ 이돈명 변호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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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운동과 민주화의 ‘큰어른’ 이돈명 변호사 별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1.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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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돈명 변호사. ⓒ 뉴스윈(데일리경인)
박정희 정권이 종신집권을 획책하던 이른바 ‘유신’ 시절 크고 작은 사건들을 도많아 왔던 한국 인권운동과 민주화의 ‘큰어른’ 이돈명 변호사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22년 8월21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일하다 1963년 4월 김제형, 유현석, 이동신 변호사와 함께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영향을 받아 인권옹호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심하고 실천했다.

한울회 사건, 전민학련사건, 전민노련 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다.

특히 김재규 사건의 변론에 힘썼으며, 이후 ‘10.26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1984년에는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유시민씨 등을 변호하기도 했다.

1985년 5월19일에는  당시 젊은 축에 들었던 조영래, 최병모,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최초의 인권변호사 조직인 ‘정의실천법조인회’(약칭 정법회)를 꾸려 고문을 맡았다. 

이돈명 변호사를 비롯한 정법회 회원들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지도부라 할 국민운동본부에 열정을 갖고 함께했으며,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으로 확대 발전할 때도 적극 참여했다.

고인은 1986년 6월부터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생활을 하던 이부영씨를 도와준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연행된 뒤 구속돼 실형을 언도받고 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때 지병인 심장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 총장과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원민주화를 위해 힘썼으며, 한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초대 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민변 고문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세종로성당묘지이다. (02-341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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