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평준화 유보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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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평준화 유보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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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성명 “학생과 학부모는 폭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경기도 안산 광명 의정부 3개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고교평준화 실시 관련 부령개정 요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병래 대변인 명의로 즉각 성명을 내어 “교과부가 부령개정을 거부하고 평준화 요청을 반려한 것은 평준화를 희망해온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조 대변인은 성명에서 교과부가 부령개정 반려 근거로 법령의 절차를 위배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비선호학교 대책, 학교간 교육격차해소대책, 과밀학교 해소 대책 등에 대한 시행계획과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면서 “교과부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들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교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경기도 안산 광명 의정부지역은 1년 6개월 동안 효과분석 타당성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예산배정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교과부는 특히 금년 3월말까지 학군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을 확정 발표해야함에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학군설정은 개정된 교과부령을 근거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야할 사항”이라면서 “법률상 교과부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학군설정을 확정할 수가 없는데도 교과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배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교과부는 이번 평준화 실시 반려조치와 함께 입학전형 실시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교과부는 2013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며 학부모 학생의 염원을 뭉갠채 슬쩍 넘어가려 하겠으나 고교입시에 계속 시달려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과부의 올해 폭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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