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잘 알면 ‘편하고 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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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잘 알면 ‘편하고 돈 된다’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1.2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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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윈(데일리경인)

‘13월의 보너스’로 통하는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본격 시작됐다. 해마다 하는 건데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은 낯설어 당황하기도 한다.

복잡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공득공제에 필요한 번거로운 서류 준비와 절차가 간단히 해소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1천300만 노동자를 대신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따라 출력없이 데이터만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곳도 있다.

이 서비스에 탑재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해당 항목만 입력하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얼마쯤인지 대략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등에 방문해 신청한 뒤, 인터넷 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도 있다. 우선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장애인보장구·보청기·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이나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고 누락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이 2010년 소득공제와 관련해 안내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10가지’도 챙기면 도움이 되는 정보다.

1.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4.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5.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6.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7.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8.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9.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10.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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