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난동사건’ 이숙정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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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난동사건’ 이숙정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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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판교주민센터에서 물의를 빚은 이숙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성남시의회는 14일 개원한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한나라당) 위원장 등 21명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함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1일 윤리특위를 개최해 이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어 이 가운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전화 통화내용 중 공공근로 여직원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남의 판교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MBC뉴스데스크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구두를 벗어 바닥에 팽개치고 서류뭉치를 집어 던졌으며, 심지어 여직원 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상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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