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사건’ 이숙정 의원 ‘징계 수위’, 성남시의회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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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사건’ 이숙정 의원 ‘징계 수위’, 성남시의회 “고민되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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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올해 첫 임시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근 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직원에게 모욕스런 언행을 일삼은 이숙영 의원(민주노동당 탈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의원 최윤길)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해 “전국 228개 기초의회 3천7백여 의원들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것이고 100만 인구를 대신하는 성남시의회 위상과 역할을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근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내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18명)은 이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제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는 “높은 도덕성과 공,사 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처럼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이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징계 수위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쪽은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제명을 들고나와 더 유리한 국면이 열릴 수 있지만, 소수인 민주당(14명)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같은 야당이라 할 이 의원의 제명이 부담스런 형국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성남시의회는 조만간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징계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한나라당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워낙 여론이 좋지 않기에 결과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전화 통화내용 중 공공근로 여직원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남의 한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MBC뉴스데스크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구두를 벗어 바닥에 팽개치고 서류뭉치를 집어 던졌으며, 심지어 여직원 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상태이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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