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제약 대표 구속, 소독약에 독성 있는 메탄올 넣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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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제약 대표 구속, 소독약에 독성 있는 메탄올 넣어 판매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3.1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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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물질인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제조한 라파제약의 외용소독제품(3종). 라파소독용에탄올, 아쿠아실버겔, 클린스왑. ⓒ 뉴스윈(데일리경인)

인체 외용소독약에 독성이 있는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판매, 이득을 챙겨 온 제약회사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아무개씨(남, 47세)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해 왔다.

원료 에탄올 가격은 1㎏당 1,200원인데 비해 원료 메탄올은 1㎏당 500원이란 걸 이용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넣어 소독약인 것처럼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김씨는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판매가:5억7천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판매가:4억4천만원 상당)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들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7만3천개(판매가:2억원 상당)를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메탄올은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식·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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