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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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지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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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 민원만 300여건, 체벌교사 2명 징계위 회부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학생인권조례 정착은 새로운 시대의 인권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학교의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는 일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아침 주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직도 도내 다수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행적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한 말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인권조례 정착 여부가 ‘학교문화 혁신’의 핵심이라면서 장학과 감사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 집중 점검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들이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인권조례를 제대로 지켜줄 것을 호소해 온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직접 들기도 했다.

“인권조례 11조 2항에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를 비롯한 여러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다운’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편법적 규제조항을 만들거나 상담 구실, 생활기록부 불이익 같은 암시를 통한 압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두발, 복장규제, 야간자율학습 강요, 소지품 검사 등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별로 집중 점검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또한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이후 야간자율학습 강제 등 인권조례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학생ㆍ학부모의 전화 및 인터넷 민원이 지난 주까지 350여 건을 상회하고 있다. 제기된 정식 민원만 10회가 넘는 고등학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감사담당관실 등 유관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상황실 설치, 확인장학, 특별장학, 감사담당관실 특별 대책반 활동 등 전면적 비상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개교 이상의 학교에 특별장학이나 감사가 진행됐고, 인권조례 조항을 어기고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석식 급식 대상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 등은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강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보고 감사반을 투입해 법규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권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연수와 장학활동은 물론, 법규위반 학교에 대한 점검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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