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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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보장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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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기도당 '5410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열고 본격 활동 개시

   
▲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2012년 최저임금액을 최소 시급 5,410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1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노동이 곧 복지’이며 ‘최저임금 현실화가 복지의 출발’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2012년도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안동섭)은 6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위치한 수원역 앞 광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5410 운동본부(본부장 김원금,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5410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펴게 된다.

안동섭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더구나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10년 기준으로 노동자 8명당 1명꼴인 21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한 언론의 MB정부 3년간 30대 기업 사업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 혜택으로 2010년에만 3조원 이득, 영업이익 73%를 냈지만 일자리 증가는 10%증가뿐”이라며 “최소 생계비(3인가구기준 117만3121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액은 5,410원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원근 5410 운동본부 본부장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해 각 시군별 운동본부를 건설하겠다”면서 “6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맞춰 최저임금 5,410원 인상 실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법과 제도를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경기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최저임금위반신고센터(국번없이 1577-0615)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자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이 제도는 헌법(1987년 10월) 제32조제1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뒀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실제 적용하진 않아왔다.

극심한 저임금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됏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최금임금제가 시행됐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액 결정은 오히려 기업들의 저임금 관행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12년도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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