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취득세 50% 감면 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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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취득세 50% 감면 조치 철회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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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주택거래 활성화 방침 시행할 경우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촉구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31개 시군 의장들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및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택거래 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아래 의장협의회, 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는 11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세 50%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과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 김경호 화성시의회 의장 등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는 31개 시·군의회 의장 명의가 담긴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조치는 지방정부와 사전논의 일방적인 발표”라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의장협의회는 “정부는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6대4 구조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항구적인 재원보존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으로 부득이 주택거래 활성화 방침을 시행할 경우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지방정부의 재정보전대책부터 마련하라”면서 “앞으로 정책목표를 위해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가 취득세 보전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반대의 뜻도 분명히 했다.

의장협의회 김기완 회장은 “지방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도 모자랄 지자체가 상당수인데 지방채 발행으로 이 부분을 보전하겠다는 건 지방자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은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지방 재정 세원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로 반대하며 충분한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사전에 지방정부와 아무런 교감없이 추진한 것은 횡포”라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오는 26일 안산에서 열릴 지방의회 20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론 취득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논의해 정부에 요구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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