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교원,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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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교원,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안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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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침 바꿔 4대 비위 행위 ⇨ 모든 징계로 확대

   
▲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징계를 받은 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올해부터 경기지역의 징계받은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수립한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바꿔 올해부터 교원성과상여금 대상에서 징계처분받은 자(불문경고 포함) 모두를 제외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성과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행위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였다.

하지만 이번 지침 변경으로 모든 징계 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거나 불문경고, 직위해제된 사람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됏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부패공직자 처벌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교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해의 청렴도 전국 5위에 만족하지 않고, 올 한해 ‘깨끗한 혁신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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