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경기대학교 교수회와 노동조합, 수원총학생회, 총동문회 측이 주장한 ‘광교신도시 땅장사’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경기대 측 구성원들은 6일 성명을 내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대의 교육용 부지를 광교신도시 개발 명목으로 헐값에 강제 수용하고대학부지를 헐값에 수용하고, 고가 입찰매각이라는 땅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대측은 “공사가 지난 3월31일 공급 공고에서 약속을 파기한 채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꿔 강제 수용금액의 3배가 넘는 공급가액을 책정해 대학의 교육용 부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경기대 부지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헐값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취득했다”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한 것으로 경기대의 헐값 취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협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경기대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는 “경기대학교가 관련법률을 무시하고 수의계약과 무리한 토지가격 인하를 주장했으며, 공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공사는 또한 “이번 공급 공고시의 공급가격은 2011년 3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로 책정한 것”이라며 “공사가 그동안 경기대에 매입추정가격으로 안내한 조성원가 수준(평당 800만원)보다 낮은 평당 697만원(조성원가대비 87%)에 불과하여 취득가 대비 3배 수준의 고가 공급 땅장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약속을 어기고 층고를 5층에서 10층으로 변경 공고했다는 경기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고층수가 5층이하일 경우 인접한 23층규모의 경기대학교 기숙사로 인해 급격한 스카이라인 연출이 우려된다”면서 “최고층수를 10층이하로 변경,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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