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정착금 현실화 방안 국토해양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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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정착금 현실화 방안 국토해양부에 건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4.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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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물가 모두 올랐지만 이주정착금만 2003년 수준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집 주인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가 5일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철거민 이주정착금은 지난 2003년 토지보상법개정 이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주정착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물보상가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주정착금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현재 시행중인 이주정착금은 2003년 법 개정 이후 8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증액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주정착금이 생활 지원의 간접 보상이고, 갑자기 인상할 경우 급격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보상금 자체가 크다는 점 등이 있었다.

문제는 이주정착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과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해양부 건의를 통해 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그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으로 한다”를 “그 하한액과 상한액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2년마다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올해 9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2003년 이후 26.2% 상승했고, 물가 또한 23.6% 올라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철거민들의 이주 후 삶에 대한 고민을 생각할 때 이주정착금의 증액에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40%를 넘어 섰고 전국적으로도 2,000만 원이하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아 이주정착금을 최대 1,000만원에 묶어 두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오히려 법 규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주정착금 현실화 증액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경기도는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이주정착금은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서 총 20억 1,878만원이 지급됐으며, 2003년 이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주정착금을 26%증액할 경우 5억 2천만 원 이상의 혜택이 철거민들에게 추가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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