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철회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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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철회 강력히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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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취득세 감면 정책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이해문 의원(한나라당, 과천), 이용석 의원(민주당, 남양주)이 발의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철회 촉구 결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취득세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회까지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올해 경기도가 예상하는 지방세수는 6조5,590억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인 3조7,45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50% 추가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5,19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의 재정상태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꼬집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밝혔으나 이러한 정책은 지방재정의 국비의존율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방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제안했다.

즉,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금년 말까지 10% 인상하고, 빠른 시일 내에 20%까지 인상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전에 정부가 시행한 거래세 감면정책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시 약속한 거래세 감소분 보전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채택한 결의문를 가지고 4월 6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감면정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취득세 감면 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문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전남, 경남 등을 순회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각 시ㆍ도의회 연구단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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