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청사 등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 석면의 존재 여부와 분포 위치도까지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석면 지도 작성은 국비를 지원받아 이달부터 7월까지 넉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작성 대상건축물은 64개동 22만4천750㎡로 건축ㆍ설비분야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분포도, 위해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를 표시하고 의심물질의 시료를 채취해 정성ㆍ정량분석을 통해 비산영향인자 평가와 위험성 평가 등 석면안전 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사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건축물의 사후관리 활용성을 높이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적절히 관리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는데 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건강피해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석면질환은 석면이 다량 포함된 공기를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쌓여 발병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석면물질 취급공장이나 석면광산 등에 근무했거나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석면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석면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환경부 지정병원인 아주대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 시 환경정책과에 신청하면 시는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한다. 법 제정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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