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으로 영농규모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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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으로 영농규모 확대 ‘효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12.2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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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성지사, 380ha 농지 위탁받아 550여 농업인에 임대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지사장 배정호)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임대수상속·이농·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빌려줘 수익도 발생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안성지사관내 농지소유자중 총1천400여명이 이 사업을 이용하였으며, 안성지사는 총 824명의 부재지주로부터 380ha의 농지를 위탁받아 550여명의 농업인에게 임대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손쉽게 임대료도 받을 수 있게 돼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체계 ⓒ 뉴스윈(데일리경인)

우선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양도소득세 6~35% 일반세율 적용)받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의 60%이다.

특히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수탁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추가로 매월 ha당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7770으로 문의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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