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규모 공사장 비산먼지 방치 ‘술술’,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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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규모 공사장 비산먼지 방치 ‘술술’, 처벌은 ‘솜방망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4.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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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시 벌칙규정 경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않고 공사 진행


경기도내 일부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강력한 처벌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닷새동안 도내 대규모 공사 현장 266곳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17.7%)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29개 사업장은 형사입건 대상이다.

특히 공사현장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 조치가 미흡한 업소도 32개나 됐다. 아직도 상당수의 업체가 공사시 비산먼지 예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반 유형은 억제시설 조치미이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억제시설 조치미흡 10건, 신고(변경) 미이행 6건, 기타 9건 등이었다.

도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과 같이 사업구역이 광범위한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하기 쉬워 공정별로 세분화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위반 행위시 처벌되는 벌칙규정이 경미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업체가 있어 벌칙 규정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륜시설, 방진막(망)을 500m이상 설치할 때 비용이 약 1,500만원~2,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데 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시 벌칙규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머물러 있어 예방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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