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폭 치료제 ‘요오드화칼륨’ 특허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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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치료제 ‘요오드화칼륨’ 특허 1건도 없어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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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요오드화칼륨의 생산 독자적 기술력 확보 필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의 여파로 발생한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비 등 피폭 우려가 확산되면서 치료제인 요오드화칼륨(Potassium iodide, KI)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국내에는 특허 출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출원된 의약 용도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발명은 살균제 등이 일부 있었으나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출원은 한 건도 없다.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I), 세슘(Cs), 크세논(Xe) 등이 생성되는데 이중 요오드는 티록신(thyroxine)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물질로 피폭되면 갑상선암을 일으킨다.

따라서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가 체내에 흡수되면 빨리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를 섭취하여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때 섭취하는 치료제가 바로 요오드화칼륨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다량의 요오드화칼륨을 비축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 원전 사고의 여파로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폭 희생자는 일개 나라의 국민 은 물론 이웃나라, 전 세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요드화칼륨은 특허 의약품이 아님에도 미국의 안벡스 사 등 외국의 일부 제약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추가분 생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요오드화칼륨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물질이므로 특허출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는 핵사고의 특성상 방사능 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한꺼번에 다량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신속하게 대량으로 요오드화칼륨을 제조하는 방법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요오드화카륨을 수입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이라며 독자적 생산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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