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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의 변화 모습을 듣기 위해 교육국장 주관으로 ‘교장․교감․교사․전문직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의 변화 모습을 듣기 위해 교육국장 주관의 ‘교장․교감․교사․전문직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조례 제정 목적을 잘못 이해한 일부 학생들 때문에 생활지도 및 수업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례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긍정적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적발 위주 교문지도 대신 예방차원 지도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밝아지고 있으며, 강압적인 지도방법을 탈피해 합리적인 다양한 지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언어 폭력과 관행적 체벌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변화다.
여러 가지 학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 교장들은 ▲학생 자치회 활성화 ▲인권조례와 관련된 지속적인 학생 교육 ▲대안 교육 및 특별교육 기관 확충 및 다양한 지도 프로그램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감들은 ▲그린마일리지제 적용 ▲홍보 동영상 상영 등 지속적 교육 ▲대안교육시설을 통한 위탁 교육 ▲인권교육 전문가 육성으로 학교 현장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교사들은 ▲Wee 클래스 활용 ▲학생 정신 건강 검사 실시 후 정신장애 학생 상담 및 지도를 제안했다.
전문직들은 교육청을 ‘교육공동체 보호 기관’으로 이미지를 높여야 하며, 교육공동체간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통해 인권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자율 속에 책임과 의무 부여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한 뒤 “학교 현장이 교사와 학생이 상생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야 하고, 인권조례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육국장은 또한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수하도록 하여 공공질서를 준수하는 자율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학생 인권보장과 더불어 교사들의 교권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배움터 지킴이나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잘 운영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박2일 동안 라비돌리조트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4개 TF팀 대표 12명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각 TF팀 간 업무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각 TF팀에서 개발한 자료가 현장에 제공되었을 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에서 검토된 자료는 ▲교육 규칙(안), ▲조례 해설서(안), ▲조례 매뉴얼(안), ▲체벌 대체 교육 프로그램(안)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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