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함유 어린이 완구 ‘칼라풍선’ 유통 “충격”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 대량 유통시킨 업자 구속 처리

2010-12-20     이민우 기자

   
▲ 유해 물질이 함유된 장난감 ‘칼라풍선’. ⓒ 뉴스윈(데일리경인)

두통과 구토 유발하는 유해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어리이 장난감(이른바 ‘칼라풍선’)을 대량 유통시킨 업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16일 청소년유해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이른바 ‘칼라풍선’ 업자 임아무개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일반 성인에게도 유해한 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일명 ‘컬러풍선’수입, 판매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대량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색의 휘발성액체인 초산에틸은 인화성이 매우 높고 두통과 현기증, 구토를 유발하며 폐와 간, 심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지난 2005년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 의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돼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돼 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칼라풍선(어린이용 완구류) 약 45,956kg을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거나 ‘19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해 유통해 온 혐의다.

이 문제의 제품(‘칼라풍선)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것인데, 임씨는 제품용기에 “이제품은 SGS 화학물질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라는 홍보문구까지 기재해 문구도매점 등 중간 상인에게 판매해 왔다.

도 광역특별사경은 이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간 중간납품업자 등을 조사하고, 수입물량 조회 등으로 완벽한 물증을 수집해 임씨를 검거했다.

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유해약물 배포자에 대한 최초의 구속을 계기로 광역특사경의 수사대상인 6개 분야(식품, 의약, 공중, 원산지, 환경,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포함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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