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에게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다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는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길태의 모든 범행이 사실로 인정되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관심이 사형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길태는 지난 2월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길태의 무기징형 감형소식에 누리꾼들은 “김길태가 무기징역이라니 하늘과 땅이 공노할 일이네요,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재판부가 제정신을 못차리네요”라거나 “무기징역이라니, 사형도 모자르거늘”, “이러다가 무기징역에서 또 감형되는건 아니겠지”라며 불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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