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라도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요령이 있다. 보험을 해약할 때도 “투자형 > 저축성 > 연금형 > 종신보장 > 정기보장” 순으로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하고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납입에 부담을 느껴 해약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이 24일 보험계약 관리 5대 요령을 발표해 주목된다.
첫째 아무리 어려워도 깨지 않는 보험이 있다! 바로 고이율, 해약권유, 재가입불가 상품이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예정이율(7.5%~8.5%)이 높아 보험료가 싸고,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비용 지불이 끝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해약을 권유하는 보험계약, 나이가 많아져 재가입하지 못하는 계약, 보험사가 불리하다고 판매중지한 상품으로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은 절대 보험계약을 해지 하면 안 된다.
둘째, 가입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깨지마라!
재가입시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입시에는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 이었으나, 영업 운전을 하거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등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뀐 경우에는 해약하면 안 된다.
위험이 높은 직업은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고, 위험이 높은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이다.
세째, 보험해약에도 순서가 있다!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쉬우며 회복 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며, 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 등은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다.
또한 세제혜택 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해약은 피하는게 좋다. 따라서 해약은 투자형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장, 정기보험(필수생계형)순으로 한다.
넸째, 보장은 유지하되 부담을 줄여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자동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이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동대체납입 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해 자동으로 납입 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신 보장금액은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능 기간은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 대체가 가능하고, 연장정기보험제도는 종신보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 하는 제도로 이런 제도를 잘 선택하여 이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한다.
다섯째, 실효후 부활이나 약관대출을 이용하라!
도저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우면 해약하지 말고 실효켰다가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부활시키면 된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달 말일까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지 부활시에는 다시 건강고지를 해야 하므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대출일 받아 활용한다. 약관대출이자는 밀려도 연체이자가 없다.
이 이외에도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장성이 큰 상품일수록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크다. 즉,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장성보험 등은 해약시 손해가 제일 크고, 금리연동형 저축성상품, 변액연금 등은 적게 손해보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가입 후 1년 이내는 해약환급금이 한푼도 없고 10년 정도 지나야 겨우 원금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되므로 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일시중지제도, 약관대출 제도 등을 활용하여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보험은 수입의 8~10% 정도로 부담없이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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