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 때문에 수출입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국내의 대일본 교역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도내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출입 관련 기업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당기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본 대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대일본 수출ㆍ입 거래가 있거나 수출ㆍ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수출입 거래를 입증하여야 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경기도가 이차보전 을 통해 연 4.5%(신용보증서 담보)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경기신보는 심사기준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해 준다. 이 자금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며,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신보 본점과 시군 19개 지점에 수출기업 피해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수출입 관련 자금상담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수출피해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일본 교역규모는 2010년기준 925억불이나 되고, 일본과의 교역순위도 수출 3위(6%), 수입 2위(15.1%)나 되며, 경기도 수출입 업체가 8,289업체로 전국 28,376업체의 30%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일본 부품소재 의존도(수입의 25%)가 높아 도내 기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대일본 수출입 관계 개선과 경영 애로를 줄여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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