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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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안 철회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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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취득세가 아니라 규모가 더 큰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겠다는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며 부동산 거래시 지방세인 ‘취득세’ 50% 감면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23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한마디로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한 뒤 “정부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취득세 감면 방안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이번 정부대책이 실시되면 경기도의 경우 5,200여억원이라는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 행정 서비스에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거래세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번 정부 대책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만 감면했다”면서 “지방 재정은 도외시하면서 국가 재정은 유지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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