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협박’ 최희진 징역2년 선고에 ‘구속반대 석방 서명운동’ 논란
교제와 낙태설 따위로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이루(본명 조성현)씨 부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된 작사가 최희진씨의 팬클럽에서 석방요구 서명운동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은 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키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1월 25일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지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3년이나 죄가 가벼워진 셈이다.
그런데도 ‘희진닷컴’이라는 팬클럽을 중심으로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최희진 씨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라며 구속 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솔직히 말해서 죄에 비해 형량 적은거 아닌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무사귀환은 아닌 듯”이라며 대다수가 비판섞인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는 “몸도 안좋다는데....빽?이 없으니 실형사는건가요?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 저지른 것도 아닌데”라며 동정론을 펴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한테서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따위의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11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최씨는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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