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사태 피해자에 생계비 지원 ‘무한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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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사태 피해자에 생계비 지원 ‘무한돌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3.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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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제역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축산농가 일용근로자나 구제역 여파로 휴폐업을 하게 된 영세 정육점, 음식점, 사료운반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등 무한돌봄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후 정부지원은 살처분된 사육두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축산농가에 보전해주는 단계에 머무는 실정이어서 폐업 농가에서 일하던 일용 노동자나 주변의 영세사업자 등은 살처분 후 실직상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실직, 사업실패 후 2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생계비 지원을 고용주의 확인과 휴폐업 사실 증명만으로 경과기간 없이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도는 생계비 지원 이후에도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일자리 연계 등의 사례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처럼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지금까지 49,587가구에 이르는 도내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574억원을 지원, 이들의 위기탈출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지원신청은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담당부서나 경기도콜센터(031-120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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