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 아파트 단지 전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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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 아파트 단지 전체 확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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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로 인한 피해 예방’

   
▲ 경기도교육청이 불법과외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건전한 개인과외교습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를 도내 아파트 단지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과목과 교습장소 등을 단지 내 게시판 등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확대 실시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도내 모든 아파트단지로 늘릴 방침이다.

제도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알림제에 대한 리플릿 1만 5천부를 제작하여 25개 교육지원청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중이다.

다만, 이 제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 교습 제한 등으로 불법 개인과외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 등으로 건전한 교습문화를 정착시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송문용)은 지난 해 10월부터 오산시 5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를 시범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시범 실시는 동별 게시판에 교습자, 교습과목, 구체적인 교습장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결과 ▲불법 개인과외 예방, ▲아파트 이미지 제고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정원용 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아파트에서는 어떤 과외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알 수 있다”며, “그래서인지 우리 아파트도 시범실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알림제 내용에 없는 개인과외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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