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한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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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한달간 집중단속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3.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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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3월 한달간 관외택시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중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사업구역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은 불법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3월 한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시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5개조, 16명의 집중단속반을 꾸려 관외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날마다 성남시내 전 지역을 순회 단속한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할 방침이다.

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성남시는 서울과 광주, 용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데다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은 인근지역의 환승 역할까지 하고 있어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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