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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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 시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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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서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도입, 새 학교문화 조성

   
▲ 경기도교육청은 3월1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새학기에 맞춰 경기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등 새로운 학교 문화가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3월 1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를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도교육청이은 지난 2009년 5월 28일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2010년 10월 5일 공포됐다. 아울러 10월 5일은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됐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본격 적용을 위해 각 학교의 연수 및 행사를 통한 인권신장 노력, 경기도민 대상 토론회, 학생인권 조례 홍보 동영상 보급, 권역별 찾아가는 학생인권 조례 설명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합의해 도내 전체 초중고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왔다.
 
특히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해 조례 해설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 매뉴얼,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책자로 제작해 도내 전체 초중고에 보급했다.

현재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채용 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인성,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학생인권 신장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주민 전체가 새로운 학교 문화의 장을 펼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생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안착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여부, 야간 자율학습 운영 등과 관련해 꾸준히 소통 및 컨설팅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미준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지도, 민원 발생교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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