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시 부담으로 하고, 오래돼 낡은 옥내급수관 개량 때 공사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은 지난 17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동파사고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각 수용가구가 부담해야 했던 것을 시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은 전액을 지원하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대 80만, 공공주택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 최우선이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대상 중 설치년도가 오래된 건축물 순으로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맑은물공급과 관계자는 “이번 자치조례 개정뿐 아니라 상수도 경영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색한 급수관 통합정비 등의 방안을 통해 시민들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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