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불법 교장 행세’ 사립학교 교사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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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 교장 행세’ 사립학교 교사 중징계 요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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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사위인 교사 수업 안 하고 이사회 불법 관여 드러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13일 사립학교 법인업무에 불법 관여하고, 교장 행세를 한 교사 A씨를 중징계하도록 학교법원 B학원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일간 해당 학교법인을 감사한 결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업무 전반을 이사가 아닌 A씨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행위는 위법 부당한 것으로, 관계부서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이 사실을 B학원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학원 이사장의 사위인 A씨는 지난 2010년 1월 1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C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됐음에도 수업은 전혀 하지 않고, 시간강사를 채용해 자신의 수업을 대신하도록 했다.

더구나 A씨는 교장자격도 없으면서 자인인 이사장이 위법하게 교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는 사유로 교장실에 상주하며 2월 5일부터 교장 행세를 해왔다.

그 뿐 아니다. A씨는 재단 이사회와 관련이 없는 교원 신분이면서도 이사장의 건강상의 이유와 사위라는 걸 내세워 이사회 소집 등 법인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에게만 법인업무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B학원의 이같은 처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한편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B학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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