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2년 본격 시행 앞둔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 순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히 각 마을 통․리장을 통해 고지대상자를 직접 방문, 고지문을 전달하고 수령인의 서명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표기법으로 현재 기존번지수와 병행 시행되고 있지만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된다”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제고시 후 7월 29일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확정고시가 전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명 부여방법은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이게 된다. ‘대로’나 ‘로’인 경우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건물번호가 부여된다.
도로명 주소가 긍금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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