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2년 본격 시행 앞둔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

2011-03-24     김광충 기자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 순으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히 각 마을 통․리장을 통해 고지대상자를 직접 방문, 고지문을 전달하고 수령인의 서명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표기법으로 현재 기존번지수와 병행 시행되고 있지만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된다”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제고시 후 7월 29일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확정고시가 전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명 부여방법은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이게 된다. ‘대로’나 ‘로’인 경우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건물번호가 부여된다.

도로명 주소가 긍금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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