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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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3.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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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성남시방위협의회 회의 개최장면. ⓒ 뉴스윈(데일리경인)

서울공항 등 군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는 성남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지자체 중심의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군사안보와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현실에 맞는 대비 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규정돼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70인 이내로 증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 공군○○비행단장 및 ○○○공병부대장을 추가하고, 따로 임기가 없던 위원들의 임기를 2년(연임 가능)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수도권 국가 안보의 핵심지역인 성남시의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이 혼연일체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전통적 군사 안보 뿐 아니라 각종 재난이나 테러 발생 상황도 안보의 관점에서 대비해 나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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