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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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계획 시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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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직원 관외 전보 배려, 임신·출산·육아 교직원 지원

   
▲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앞으로 경기지역 각급 학교에서는 임산부 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해 학년 배정이나 업무분장 등을 권장키로 했다. 또한 특구역 근무 다자녀 교원은 희망에 따라 만기전보를 1년 유예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추진계획’(아래 ‘복지프로그램’)을 수립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직원의 복지 만족도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이번 복지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다자녀 교직원 지원, ▲임신?출산?육아 교직원 지원, ▲직원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이다.

우선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교직원이 관외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현임교 근무연수의 50%를 가산키로 했다. 또한 특구역 근무 다자녀 교원의 만기전보 유예는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반영한다. 6급 이하 다자녀 지방공무원에게는 이미 시행중이다.

출산 후 복직 예정 지방공무원에게 결원지역을 안내하는 인사예고제를 실시, 복직자의 근무지 선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 우선 승진 교직원에게 교육감 축하서한문을 발송해 승진의 기쁨을 직장동료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생일 교직원에게 기관장 축하메세지, 직원 화합마당 마련 등 교직원 감동서비스를 기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직장 동호회나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우수 학습동아리 유공 공무원 표창 및 사례집 홍보 등을 진행할 예졍이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교직원 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라는 교육감의 지시를 계기로 수립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모두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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