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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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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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 6일자로 국토해양부가 오산 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오산시 지곶동ㆍ금암동ㆍ가장동ㆍ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ㆍ내리ㆍ수면리ㆍ음양리ㆍ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ㆍ사리, 진위면 야막리 일원(19,013천㎡)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어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됐다. 이에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해제를 요구해 왔고, 이번 고시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해졌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되어 환경훼손 및 난개발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제 지역은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19.5%인 3,698천㎡, 관리지역은 54.2%인 10,312천㎡, 농림지역은 26.3%인 5,003천㎡)이다. 

특히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공장의 신ㆍ증축이 가능해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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