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첫 보상금 지급 27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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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첫 보상금 지급 27일부터 개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4.28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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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소음도에 따라 차등 지급 1인당 최고 400여만원
▲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금이 시작됐다. 사진은 수원역 뒤편 센트라우스 아파트 단지 옆 하늘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공군 전투기. ⓒ 뉴스윈(데일리경인)

 
수십년간 수원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27일부터 시작됐다.

수원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위원장 차긍호)에 따르면 이날부터 8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보상급을 지급했다.

앞서 대책위는 비행장 소음피해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수원시 평동, 서둔동을 비롯한 12개동 주민들을 상대로 1차 주민접수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06년 5월12일 국가를 상대로 1차 접수한 주민 7만6천74명에 대해 지역별로 총 9건의 소송을 시작해 지난해 2심 최종 재판(2010년 12월 2일, 9일, 16일)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피해보상 기준이 80웨클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서 85웨클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지난해 12월말 총 446억16만4천원의 국가 보상금이 나왔다.

이에 지난 4개월 동안 각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 완료됐고, 보상급을 받게되는 주민들은 수원의 평동, 서둔동, 구운동 거주주민 2만5천184명이다.

보상금은 거주지 지역 소음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책정되며 최고 400여만원에서 거주기간 소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긍호 위원장은 “앞으로 대책위는 이번 소송을 토대로 현재 3심 재판이 진행중인 소송 등을 정확히 진행해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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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2011-05-02 10:41:42
정말 너무하네요. 80웨클만 넘어도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85웨클 이상되야 보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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