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탈법 일삼는 시내ㆍ마을버스 업체 ‘철퇴’

2011-03-17     김원태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시내ㆍ마을버스 일제점검에 나서 적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뤄졌다.

일제점검에서는 시내버스의 경우 임의 증ㆍ감차 운행으로 인한 배차간격 미준수와 이에 따른 정류장 무단통과, 난폭운전 등이 적발됐다.

마을버스 또한 임의로 감차운행을 하거나 노선위반, 운전원 불친절 등으로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위반업체 중 시내버스 3개 업체에 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예고, 마을버스 7개 업체에 대해 7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다만, 대중교통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노선 증ㆍ감차 조정과 만성적자 노선대책 및 배차간격 축소를 위한 증차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노선개편을 실시하는 등 업체의 의견수렴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성남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난 3월초 판교입주 등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출근형 맞춤버스 3개 노선 11대를 운행하여 판교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다소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진입 14개 노선 중 출근시간대 혼잡율 150% 이상 7개 노선에 대해 증차 협의를 거친 결과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어 4월 중순경이면 서울 출퇴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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